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권 전철 (문단 편집) === 요금제 이야깃거리 === * 2023년 8월 21일 최대 요금값은 [[인천공항2터미널역|인천T2역]]~[[여주역]]으로 7,250원이다. 다음은 [[광교역]]~[[인천공항2터미널역|인천T2역]]으로 7,150원, 그 다음은 [[신창역]]~[[인천공항2터미널역|인천T2역]]으로 6,650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탈 이유는 없지만 굳이 [[광교역]]을 찍었다가 갈 경우 '''8,550원'''도 찍을 수 있다.], [[춘천역]]~[[인천공항2터미널역|인천T2역]], [[온양온천역]]~[[인천공항2터미널역|인천T2역]]으로 6,450원. 최장거리 구간인 [[신창역]]~[[춘천역]] 구간의 요금은 4,950원이다.(카드 기준) * 플랫폼으로 들어온 후 같은 역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이 청구된다. 즉, 기본요금은 0.0km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순환 승차]]([[오마와리]])를 하더라도 소요 시간이 5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추가 요금은 없다. * 개집표기에 들어간 지 5시간이 경과되면 기본요금이 추가로 붙는다.(정기권은 이용가능횟수 1회 추가차감)[* 원래는 3시간이었으나 신규 개통 구간이 늘어나고 1호선 전철이 북쪽으로는 [[소요산역]], 남쪽으로 [[신창역]]까지 연장되면서 조정되었다. 수도권 전철 이용 시, 5시간 초과 시 부가금 설정은 수도권 광역 전철을 이용해 최장거리 이동을 가정하더라도 5시간내임을 감안한 사항이며 차후 5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하차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철을 이용한 경우, 전철을 이동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판단 하에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금을 설정한 것이다.] 단, 우대권과 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5시간 제한이 없으며, 발매 당일로 승차권 유효 기한이 제한된다. 발매일 24시가 넘어가면 승차든 하차든 오류를 내뱉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